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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

항공기 조종사가 고층 건물 등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켜는 등(燈). 설치 대상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 △폭 90m 이상의 강·계곡,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 또는 지지탑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철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