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조직의 부패 방지를 위해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 사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을 말한다.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66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와 2010년 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 등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ISO는 2016년 10월 영국의 BS10500을 토대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ISO 37001을 채택·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