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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주주들이 상장기업에 지분을 모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상장기업의 신주를 받는 것. 이 방식은 겉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이지만,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을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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