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7개 복지사업의 지급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극빈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저소득 가구 소득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에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의 487만6500원 대비 5.02% 오른 금액이다.
이 같은 인상폭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2016년 4%이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18년 1%대로 낮아졌다가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등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