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 주장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 만일 부모가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다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