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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1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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