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은 유럽을 필두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가상발전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증 작업이 진행
[유럽] 재생에너지 사용이 높을수록 가상발전소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는데 유럽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1년 22%에서 2030년까지 45%로확대하기로 했으며, 전력시장 자유화 지침을 발표하고 경쟁체제를 도입
- 가상발전소 도입 목적에 있어, 유럽은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수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수요반응(DR)에 중점을 두는 차이
- 유럽은 2008년 20개 회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VPP 실증 프로젝트인 ‘FENIX³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가상발전소를 중앙제어관리자로 활용
- 영국은 2018년 이후 정책 지원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가상발전소 활성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VPP사업자가 전체 발전용량의 6%를 차지⁴
- 독일은 ’17년 1월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중개사업자의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지역기반의 소규모 사업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사업을 지원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⁵) 는 전력시장 규정인 「Order 2222」를 개정해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분산 자원도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20.9),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이 VPP 활성화를 촉발할 전망
- 개별 설비로부터 제공되었던 전력과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 도매 전력시장이나 다른 주의 전력시장에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가상발전소 활성화 기반을 마련
- 바이든 정부는 2035년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2050년 100%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분산형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미국 전력시장도 분산형 자원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
- 미국 비영리 단체 RMI⁶는 가상발전소가 미국의 전력 최대 수요를 2030년까지 5천만 가구의 평균 소비량 수준인 60GW, 2050년까지 200GW 이상 각각 줄일 것으로 예상
[호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호주는 가상발전소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2012년 11월부터 ‘소규모 발전사업자 제도(SGA)’를 도입해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⁷
- 분산형 전원 소유자가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발전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중개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면제함으로써 가상발전소를 활성화
- 특히 가격입찰이 가능해 가격 급등(price spike)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
[일본] 2020년 경제산업성(METI) 주도 하에 가상발전소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 분산형 자원을 매집하는 중개사업자와 매집한 자원을 전력계통이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중개사업자로 구분하여 운영
[중국] 중국 중앙 부처를 비롯해 다수 지역에서 가상발전소 관련 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22년 7월 가상발전소를 통해 신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⁸
- 중국 투자은행 중진공사(CICC)는 2030년 중국 가상발전소의 잠재적 시장 규모가 1,320억 위안(약 2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화력 발전소를 통해 피크 부하의 5%를 처리하려면 4,000억 위안(약 77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가상발전소는 약 500억~600억 위안(약 9.5~11.5조 원)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