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시사점

미국과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비교 및 분석
시리즈 총 7화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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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면서 중앙은행 설립 전에 구축된 민간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하여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연준과 TCH가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가장 큰 특징

연준 및 TCH가 운영 중인 지급결제시스템

 구분 연준 TCH
거액결제시스템 Fedwire, NSS CHIPS
ACH FedACH EPN
수표 청산시스템 연준 수표교환소 TCH 수표교환소
신속자금이체시스템 FedNow(구축 중) RTP 공동망

 

 자료: 작성자 재구성

○ 특히, 연준이 구축하고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edNow의 오픈 후 미국의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결제대금의 즉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3영업일 이후에 입금되는 미국의 신용·직불카드시스템과 비교하면 가맹점의 자금유동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 
  • 더불어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율이 예상되므로 주요 결제수단이 카드에서 FedNow를 활용한 A2A(Account-to-Account, 계좌 간) 거래로 전환될 수 있음
    - 만약 디지털 지갑 관련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Apple Wallet)와 핀테크(Cash App)의 FedNow 참가가 허용된다면 카드 중심의 지급결제 생활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이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관리하는 PG사와 VAN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동시에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 시장의 주도권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
  • 반면, 일부 전문가는 가맹점 대상의 낮은 수수료율 외에도 기존 신용카드사가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이상을 FedNow가 제공해야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소액결제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컨설팅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2023년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발표할 계획⁵

○ 실제 한국은행의 이러한 결정에는 미국 연준의 FedNow 모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차액결제 관련 리스크가 축소되고 담보 제공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장점이 발생 

 

  • 국내의 경우에는 영토가 넓지 않고 기존의 금융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은 대고객 서비스 영역보다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 

⁵ 한국은행, 실시간총액결제 도입 속도… 내년 최종 발표, 2022.11.6

미국과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비교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비교한 표. '운영기관', '특징', '수익모델', '소액시스템 구조', '주요 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작성자 재구성

○ 더불어 효율적인 해외 자금이체 관련하여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인 반면, 해외송금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수익 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22년 4월 싱가포르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PayNow’와 태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PromptPay’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이용자 휴대폰 번호만으로 실시간 자금이체가 가능
    - 양국은 사전적으로 국제표준전문 ISO20022⁶를 도입하고 ASEAN 국가의 고객들이 역내 국가 방문 시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QR코드의 표준화 등을 추진
    - 참고로 금융안정위원회⁷는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에서 2027년까지 국가 간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관련 비용을 송금금액의 1%로 낮추고 송금거래의 75%는 지급인의 지급지시 후 수취인의 자금수취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수립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이 ‘실시간(real-time)’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레이어가 지급결제 부문의 ‘헤게모니(hegemony)’⁸ 를 차지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 아젠다의 검토가 필수

○ 글로벌 지급결제의 실시간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국제표준전문 ISO20022에 대해 국내 금융권(특히 은행)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는 경우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점검이 있어야 함

지급결제 관련 주요 사업전략 비교

구분 주요 사업전략
은행권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
신용카드사 디지털 신기술 활용 및 다양한 핀테크 기업 인수를 통해 자체적인 결제 경쟁력을 강화
빅테크 지급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플랫폼의 락인효과 극대화
핀테크 결제를 넘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의 발전(안정적인 수익모델 필요)

 

 자료: 작성자 재구성

⁶ 지급결제, 증권, 카드, 무역 및 외환 업무 시 사용하는 금융통신전문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

⁷ 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금융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가 확대·개편된 조직

⁸ 사전적인 의미는 한 나라의 연맹제국에 대한 지배권, 맹주권, 패권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 

○ 국내의 지급결제 환경도 미국처럼 빅테크와 핀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은행] 각 은행들은 슈퍼앱 전략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산관리, 투자,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여 고객 유입 및 락인효과를 강화
    - 빅테크의 플랫폼(네이버, 카카오)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므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제휴 및 성장성이 있는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인수 등을 추진
    - 한편, JP모건의 ‘Pay-by-Bank’처럼 신용카드사와 빅테크·핀테크를 배제한 은행(결제계좌) 중심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대중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 [카드사]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카드 활용도는 아직 높기 때문에 소비시장 상황과 고객의 니즈 변화에 맞는 카드상품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가 필수
    - 최근의 소비시장 환경은 고금리·고물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로 대표되므로 이에 적합한 카드의 마케팅을 실시(무조건 할인되는 카드, 생활 필수품 할인 카드 및 해외여행 할인 카드 등)
    - 또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고금리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빅테크·핀테크의 결제 생태계 확장 및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로 사업 영역의 큰 타격을 받은 기존 카드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더불어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의 경우, 상품권⁹과 유사 하게 지급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Gray Zone에 위치

 

  •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
    - 동 가이드라인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은 기업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이 어려운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 
    -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 지도 수준에서 관리.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선불충전금을 취급하는 전자금융업자 72곳의 부채 비율은 136.2%,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2곳이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됨 
  • 이에 국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호를 명시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지만 생각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의 전자자금이체업자(금융회사 계좌 연결)로의 전환도 제시됐지만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의 간편송금 서비스 불가’가 이슈화되어 논의가 중단
    - 이에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전자금이체업자의 전환 추진도 생각해볼 수 있음

⁹ 1961년 상품권법을 제정해 38년 동안 유지하다가 1999년 2월 폐지했으며 현재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권 발행이 가능 

○ 한편, 미국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FinCen에 등록하는 것과 같이 국내도 특정한 기준을 마련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결제원 등에 보고하는 것도 자금세탁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 선불충전금을 통한 간편결제·간편송금의 경우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금액 기준과 함께 특정 기간 내 반복적인 거래 횟수도 고려하는 것이 모니터링에 효과적일 전망 

지급수단의 구분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지급수단'의 구분을 나타낸 이미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지급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Gray Zone'에 위치해있다.

자료: 작성자 재구성

박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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