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및 TCH가 운영 중인 지급결제시스템
구분 | 연준 | TCH |
거액결제시스템 | Fedwire, NSS | CHIPS |
ACH | FedACH | EPN |
수표 청산시스템 | 연준 수표교환소 | TCH 수표교환소 |
신속자금이체시스템 | FedNow(구축 중) | RTP 공동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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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면서 중앙은행 설립 전에 구축된 민간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하여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연준과 TCH가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가장 큰 특징
연준 및 TCH가 운영 중인 지급결제시스템
구분 | 연준 | TCH |
거액결제시스템 | Fedwire, NSS | CHIPS |
ACH | FedACH | EPN |
수표 청산시스템 | 연준 수표교환소 | TCH 수표교환소 |
신속자금이체시스템 | FedNow(구축 중) | RTP 공동망 |
자료: 작성자 재구성
○ 특히, 연준이 구축하고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edNow의 오픈 후 미국의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소액결제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컨설팅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2023년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발표할 계획⁵
○ 실제 한국은행의 이러한 결정에는 미국 연준의 FedNow 모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차액결제 관련 리스크가 축소되고 담보 제공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장점이 발생
⁵ 한국은행, 실시간총액결제 도입 속도… 내년 최종 발표, 2022.11.6
미국과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비교
자료: 작성자 재구성
○ 더불어 효율적인 해외 자금이체 관련하여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인 반면, 해외송금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수익 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이 ‘실시간(real-time)’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레이어가 지급결제 부문의 ‘헤게모니(hegemony)’⁸ 를 차지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 아젠다의 검토가 필수
○ 글로벌 지급결제의 실시간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국제표준전문 ISO20022에 대해 국내 금융권(특히 은행)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는 경우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점검이 있어야 함
지급결제 관련 주요 사업전략 비교
구분 | 주요 사업전략 |
은행권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 |
신용카드사 | 디지털 신기술 활용 및 다양한 핀테크 기업 인수를 통해 자체적인 결제 경쟁력을 강화 |
빅테크 | 지급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플랫폼의 락인효과 극대화 |
핀테크 | 결제를 넘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의 발전(안정적인 수익모델 필요) |
자료: 작성자 재구성
⁶ 지급결제, 증권, 카드, 무역 및 외환 업무 시 사용하는 금융통신전문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
⁷ 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금융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가 확대·개편된 조직
⁸ 사전적인 의미는 한 나라의 연맹제국에 대한 지배권, 맹주권, 패권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
○ 국내의 지급결제 환경도 미국처럼 빅테크와 핀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더불어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의 경우, 상품권⁹과 유사 하게 지급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Gray Zone에 위치
⁹ 1961년 상품권법을 제정해 38년 동안 유지하다가 1999년 2월 폐지했으며 현재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권 발행이 가능
○ 한편, 미국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FinCen에 등록하는 것과 같이 국내도 특정한 기준을 마련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결제원 등에 보고하는 것도 자금세탁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지급수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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