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레볼루트는 계좌를 통한 자금의 예치·보관뿐 아니라 출금까지 보장되는 준수신전문은행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전자화폐기관 인가 시 엄격한 적격성 요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최근 추진 중인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종합지급결제업자)의 대응사례로는 적절하지 못함
- 레볼루트의 계좌서비스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용성, 환금성, 환급성의 기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현금과 유사한 전자화폐의 개념에 해당(이자지급, 현금출금 가능)
* 이는 계좌를 활용하는 지급결제업무는 근본적으로 은행권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번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지켜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 신설과 준은행 수준의 규제 등에서 보듯 종합지급결제업이 의도하는 혁신 생태계의 청사진은 면밀한 규제 기반 하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영국을 포함 해외 비은행권(빅테크·핀테크 포함)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접근성 확대는 해외송금·결제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특정한 세부 목표를 수립한 후 추진됨
*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세밀한 규제와 지침을 마련한 후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시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 [2]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관련하여 실제 고객이 피부로 느끼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는 적은 반면, 참가기관의 비용 증가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함
- 바클레이(Barclays)나 로이드(Lloyds) 등 영국의 기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Bank letter, 신분증(여권), 영국 거주 주소 증명 서류, 핸드폰번호 등)가 필요하고 제출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거절당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 은행권의 문턱이 매우 높은 상황
* 계좌 개설 후에도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 시 실시간보다는 2~3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레볼루트도 자체 계좌가 아닌 바클레이나 로이드 은행 등 기존 계좌를 연결해서 자금이체를 할 경우 통상 2~3일이 소요
- 반면, 한국은 영국과 달리 신분과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제한적인 한도 내에서 계좌 개설과 직불(체크)카드 발급이 즉시 가능하고 자금이체도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 은행의금융 편의성이 매우 높음
- 더불어 비은행권의 고객 예치금을 통한 여신서비스는 금지되고 비용 감소 항목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관련 비용과 시스템 안전성을 위한 일부 대행수수료는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받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이 가열되어 마케팅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영국은 다양한 부문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며 비용 발생의 일정 부분을 대체
* 레볼루트의 경우 자체 계좌가 아닌 타 은행의 계좌로 송금 시 거래금액에 따라 10여 달러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로이드 은행은 매월 계좌 유지 수수료 6파운드, 1회 입금마다 1파운드의 수수료를 수취
- [3]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타 논의사항과 달리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행 은행권 중심의 지급결제업무 수행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