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경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제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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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대주주가 별다른 준비 없이 유고 시 상속인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현행 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2024년에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 일부 개정되었으니 이에 대해 살펴보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중견기업 대주주가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증여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견기업이란 상증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증여세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2023년까지는 과세표준 60억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20억원까지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는 부모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주의할 점은 중견기업 등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수증자가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이어야 한다.

 

위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들 때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므로,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승계 주식 등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당시의 주식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은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당 부분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재산의 연부연납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세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연부연납 기간은 아래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일반 증여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5년인 데 반해,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개시되기 전까지 가업자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가 가
능하다.


납부유예제도 선택 시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으로 그 기간동안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증여일부터 5년간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배우자를포함함)가 대표이사로 종사
  • 증여일부터 5년간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 증여일부터 5년간 증여받은 지분 유지

또한, 납부유예제도 선택 시 업종 유지 조건은 없는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방식보다 다소 완화된 제도다. 이와 같이 중견기업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 재원 및 사후 관리 요건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AX'가 나타나있는 박스. 사람의 '손'도 함께 그려져 있다. '양복'을 입었다.

정진형

KB 세무 수석전문위원

임대사업바이블 저자. KB국민은행 고객의 상속, 증여, 세금 컨설팅을 주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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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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