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세법 시행령에서는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여러 변화가 보인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연장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를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규정은 현재 유예되어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매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하는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적용 기한을 금년 5월 9일까지로 정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연장해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 연장 적용된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주택외 용도로 변경해 양도할 때 세제 적용이 합리화된다.
현재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와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른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1세대 1주택을 매매계약일 이후 해당계약에 따라 상가등 주택외 용도로 변경, 양도할 때는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변경 내용은 개정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는 거주주택 비과세도 대폭 바뀔 예정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혜택이 가능하다.
이 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에는 생애 1회로 제한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활용한 절세 설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