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 시 절세 팁과 주의할 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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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배경으로 '미국 주식' 차트가 위치해있다.

서학 개미의 미국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45조원)를 넘어서는 등 최근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 다만, 국내 주식과 미국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미국 주식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미국주식에 투자해 미실현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자.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단, 증여일부터 10년간 합산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관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 존비속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며, 미국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다만,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한 후 1년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 산정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증여받은 미국주식을 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주식을 증여받은 후 최소 1년이 지난뒤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또 미실현 수익이 크지 않다면, 매년 양도차익을 250만원만 실현할 경우 전액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실현 수익이 750 만원이 났다면, 한 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110만 원 내야하지만, 이를 3년에 걸쳐 매년 미실현 이익 250만 원 만큼만 매각한다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이와같이 매년 분산해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한 번에 실현하는 경우 보다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연도 중에 해외주식에서 매매 손실이 발생했다면 매매이익과 손익 통산이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목에서 매매이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손실이 난 해외주식을 매매해 세금을 낮출 수도 있다.

다만, 손익 통산은 같은 연도 내에서만 적용되니 해당 연도에 매매를 완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중에 엔비디아 주식에서 2,000만원의 매매이익이 발생하고, 아마존 주식에서 1,400만원 매매손실이 났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양도차익은 6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다음과 같다.

(600만원 - 250만원) × 22% = 77만원

만일 엔비디아 주식만 팔고 아마존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385만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보유한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에도 종합과세 여부를 주의한다. 미국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국내 증권사가 15% 원천징수한 다음 배당금을 지급한다.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 된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조세 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주식 투자 시 유의할 점을 숙지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S&P500'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정진형

KB 세무 수석전문위원

임대사업바이블 저자. KB국민은행 고객의 상속, 증여, 세금 컨설팅을 주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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