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며, 미국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다만,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한 후 1년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 산정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증여받은 미국주식을 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주식을 증여받은 후 최소 1년이 지난뒤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또 미실현 수익이 크지 않다면, 매년 양도차익을 250만원만 실현할 경우 전액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실현 수익이 750 만원이 났다면, 한 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110만 원 내야하지만, 이를 3년에 걸쳐 매년 미실현 이익 250만 원 만큼만 매각한다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이와같이 매년 분산해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한 번에 실현하는 경우 보다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연도 중에 해외주식에서 매매 손실이 발생했다면 매매이익과 손익 통산이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목에서 매매이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손실이 난 해외주식을 매매해 세금을 낮출 수도 있다.
다만, 손익 통산은 같은 연도 내에서만 적용되니 해당 연도에 매매를 완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중에 엔비디아 주식에서 2,000만원의 매매이익이 발생하고, 아마존 주식에서 1,400만원 매매손실이 났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양도차익은 6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