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본 세금 변화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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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택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완화, 그리고 임대주택 완화 정책이 눈에 띈다. 발표한 정책이 입법화되어 실행된다면 2023년 주택 관련 세금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및 취득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이 정책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고, 2023년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단기 양도 중과세율도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분양권 및 주택,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지방세 별도)을 보면, 분양권은 보유 기간 1년 미만 70%, 보유 기간 1년 이상 60%이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 기간 1년 미만 70%,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구분되어 있다.

 

정부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주택·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1년 미만이 면 45%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폐지한다.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도 완화된다. 2주택 취득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현재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현행 8%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1~3%로 개편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법인 주택 취득 포함) 취득이면 현행 12% 취득세를 6%로 완화한다.

 

취득세 완화 시행은 국회에서 지방세법 입법 과정이 필요하나, 정부는 정책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잔금 지급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율도 1주택자 및 2주택자 증여시에는 폐지(일반 증여 취득세율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인 자가 증여 시에는 현행 12%에서 6%로 인하(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동일)해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 개선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아파트는 임대 등 록이 불가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 법인, 주택 유형에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둘 예정이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복원되면 지방세법상의 세제 혜택(최초 분양 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차등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 사용 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 차등 감면) 적용도복원될 예정이다.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복원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추진한다.

 

또 현재 임대의무 기간인 10년을 초과해 15년 이상까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세제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타 세제 혜택

조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 등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연간 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가액을 현재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세법 개정안으로 기발표한 내용도 추진한다.

 

전월세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연 300만원 → 연 400만원)하고, 세법상 혜택을 적용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높여 청년지원을 강화한다.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해, ISA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 범위를 현행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뿐 아니라 회사채 및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추가해 포함하기로 했다.

※ 본 칼럼은 2022년 12월 21일 정부 발표 내용을 일부 발췌해 작성했으며 최종 법률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김윤정

KB 세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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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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