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택의 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 조건에 해당하면, 공시가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보유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다른 추가 요건이 있다. 소유자가 단독명의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로서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2022년 납세분부터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2023년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으로 확대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므로 1세대 1주택 혜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소유한 주택 2채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2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우대하며 세액공제 혜택은 종전주택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