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자녀에게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많이 접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CEO 중 별다른 준비 없이 유고 시 상속인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2023년 가업상속 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정되었다. 중견기업 CEO가 알아두어야 할 가업승계 시 절세 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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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자녀에게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많이 접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CEO 중 별다른 준비 없이 유고 시 상속인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2023년 가업상속 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정되었다. 중견기업 CEO가 알아두어야 할 가업승계 시 절세 팁을 살펴보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중견기업 CEO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증여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중견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 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증여세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주의할 점은 중견기업 등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먼저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 증여자가 10년 이상계속해 경영한 가업이어야 한다.
위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므로, 사후 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당시의 주식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은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
한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중견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기위해서 상증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했을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래 한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여기서 가업이란 위에서 언급한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다.
공제 한도액이 큰 만큼 중견기업 CEO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도 잘 살펴봐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됨.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함.
여기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걸 의미한다. 또 상속인 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으나, 2016년 이후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개 기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및 가업이 2개 이상 기업인 경우 기업별 상속이 허용되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가업 및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개인 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또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주식가액×(법인의 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법인의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 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 타인이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또 상증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④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 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 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기준고용인원이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의미함.
2023년에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사후 관리 요건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 다소 완화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크지만, 고용 인원 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충족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및 가업상속공제를 잘 활용해 향후 상속인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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