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가 많이 물어보는 증여세 Q&A

2023.05.31

읽는시간 4

0

동전이 쌓여있는곳 위에 TAX글자가 놓여있다.

최근에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문의를 많이 한다. 그중 가장 궁금해하는 증여세 절세 사례를 소개한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Q1.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 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가액

=대출 금액×적정이자율(4.6%)–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다만, 위 금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억원을 1% 이자로 빌릴 경우 연간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920만원)와 연간 실제 지급한 이자(200만원)를 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릴 때는 원금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연간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으로 이자를 받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비영업 대금 이익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이자 지급 시 이자 금액의 27.5%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받은 이자와 타 금융소득과 합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된다. 한편,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위 금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이 8억원, 이자율이 4%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0만원 > 4,800만원=8억원×4.6%-8억원×4%

Q2. 부모님이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부모님이 자녀(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범위(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내에선 증여세가 없다. 참고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써있다.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이 합산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이므로, 부모님의 재산이 크다면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고 증여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1억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970만원(5억5,000만원 증여 시 8,730만원)이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 시 최소 10억원이 상속공제(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되므로, 사전증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므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 줄수록 증여세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녀, 손주, 사위, 며느리에게 분산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30% 할증(미성년자인 경우 증여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되므로 주의한다. 그리고 상속 전 10년 내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 및 상속 전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되므로, 증여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정진형

KB 세무 수석전문위원

임대사업바이블 저자. KB국민은행 고객의 상속, 증여, 세금 컨설팅을 주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정진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