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K 씨는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던 우리사주 출연금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올라 보유 주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주식을 인출해서 팔고 싶은데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A.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제도의 근본 취지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경영 참여, 고용안정 도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보상 수단, 노사관계 증진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제도다.
우리사주에 대해 세법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출연, 보유, 인출 단계로 나눠 살펴보자. 우리사주의 기본 과세 원리는 납입 시 공제, 수령 시 과세다. 따라서 우리사주에 출연할 경우 연간 400만 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므로 고소득 근로자라면 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