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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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살고 있는 A씨의 자녀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증여재산공제 금액 5000만원과 함께 1억5000만원을 증여해줬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게 됐다. 분명히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여를 했는데 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게 된 건지 진짜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하다.

A.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금액과 증여재산공제금액은 '국내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미국에 취업해 거주 중인 A씨의 자녀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관련 공제금액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간혹 이런 내용을 모르고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하기 전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경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이제는 교육, 취업, 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렇다보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다. 중요한 점은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대상과 공제 등의 과세기준이 달라진다.

◇ 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기준 달라

보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거소는 주소지 외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달리 밀접한 생활관계 형성 여부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상 판단이 어렵다보니 보통 비거주자 판정표를 활용하는데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거주자' 판정을 받기 어렵다.

비거주자 판정표

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기준'이 다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항목이 적혀있는 판정표이다.

자료: 한아름 KB WM스타자문단 세무위원

◇ 해외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 혜택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해 과세한다. 이때 비거주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한세율을 적용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나라에서 소득을 신고납부하면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거주자와 달라지는 세제가 몇가지 있다.

먼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다.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성년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뿐만 아니라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1억원)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제혜택이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다시 거주자가 된 이후 양도하는 등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 최대 30%)는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처럼 미국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그럼 자녀가 해외에 유학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모두 국내에 있고 자녀가 해외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

이처럼 단순 거주 여부 뿐만 아니라 직업 및 재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등 다양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사실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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