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A 씨는 나름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몇몇 지역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나서부턴 생각이 달라졌다.
A. 지난해 이맘때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중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일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일명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을 확인해 보자. 기존 1주택자라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정부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89개 시군구가 설정돼 있다.
그중 세제혜택이 가능한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그리고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한다.
가격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시기는 정부의 대책 발표가 지난해 초에 있었기 때문에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