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단순히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 근로소득금액별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된 표다.
또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해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근로소득이 지급될 때 근로자 개개인의 공제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근로소득세 정산이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연말정산이 근로자 본인의 판단 하에 공제항목들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해당 내역들을 확인 가능하지만 조회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내역들을 판단해서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