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이점은 주의하세요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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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단순히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 근로소득금액별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된 표다.

또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해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근로소득이 지급될 때 근로자 개개인의 공제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근로소득세 정산이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연말정산이 근로자 본인의 판단 하에 공제항목들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해당 내역들을 확인 가능하지만 조회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내역들을 판단해서 신청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소득금액 100만원을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할 때 공제를 받으려면 중요한 요건 두가지가 있다. 바로 나이와 소득요건이다.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사실 나이요건은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소득요건이 항상 이슈가 되곤 한다. 다른 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사실 다른 가족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각의 소득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보니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아 향후 불이익이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는데 대신 주의해야야 할 점은 소득조회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근로·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으로만 집계된 자료이므로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과 금융·연금·주식양도소득을 파악해 최종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자료 조회 시 소득기준 초과로 확인 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소득이 있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해야

연간 기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한 금액 규모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보통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에 기부한 고액기부금(3000만원 초과분)에 해당 될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의 공제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실제 기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르게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금 공제 항목의 경우 연말정산 후 표본조사를 진행해 과다공제한 근로자를 확인해 통보한다.

특히 기부금 과다공제는 단순 과소신고가 아니라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 개정된 세법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해가 거듭될수록 연말정산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세법이 개정돼 공제되는 항목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매년 개정되는 내용도 파악해서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의 개정사항으로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금액이 월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됐고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이 6억원(2024년 취득분)으로 올랐고 금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자녀세액공제금액도 확대되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결혼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언급된 내용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항목들이 상향조정되거나 한도가 확대됐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체크해 연말정산 때 놓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를 과다하게 받거나 공제받아야 할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끝났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근로자는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매년 5월이 되면 홈택스를 통해 개인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연말정산 누락공제분이나 과다공제일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등 마지막으로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또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쳤다고 할지라도 과거 5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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