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업주부인 A씨는 미국 유학중인 자녀의 재정보증 및 유학경비 지원을 위해 겸사겸사 미국 현지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예치중이다. 최근 모임에 참석했다가 해외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계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투자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만 보유중인데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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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업주부인 A씨는 미국 유학중인 자녀의 재정보증 및 유학경비 지원을 위해 겸사겸사 미국 현지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예치중이다. 최근 모임에 참석했다가 해외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계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투자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만 보유중인데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고 역외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신고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신고대상자가 증가했다. 현재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고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의 정보를 6월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모든 것
2022년말 기준으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등이 국내에 있는 법인)에 해당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가상자산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보험, 가상자산 등 신고대상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합산해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금액을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계좌의 보유자산을 계산할 때는 계좌의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해 매월 말일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매월 말일 보유중인 계좌잔고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별 최고금액을 합산해 5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올해 6월 말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다. 만약 전자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료: KB증권
◇ 해외금융계좌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무신고하거나 계좌잔고금액을 과소신고 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발생한다.
혹시라도 과거의 무신고(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해당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023년 달라진 내용
올해부터는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2022년에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했거나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도 모두 포함돼 신고대상 기준금액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해 개별안내를 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진행해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고 한다. 해외가상자산 계좌의 신고가 처음 도입된 만큼, 해당 내용의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두번째로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작년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거주자 등이라면 작년에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단 기준일 잔액은 2022년 매월 말일의 현황을 고려해 직접 입력해야 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과거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과태료 감면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국세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리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다면 경과된 기간에 따라 30%~90%까지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단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의 서면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간혹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 현지에 있는 계좌가 신고대상이지 국내에 있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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