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❶ (공직자)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LH직원은 ‘10.2월 증여로 취득(매수인 ’03년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❷ (실거래조사)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19.10~‘24.10)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하였다.
*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하여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25년 3월 완료예정).
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필요
❹ (개발행위 제한)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ᆞ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