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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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전용면적 60m²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 아파트형 주택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1 전용면적 60m² 초과 세대당 1대, 2 전용면적 30m² 이상 60m² 이하 세대당 0.6대, 3 전용면적 30m² 미만 세대당 0.5대

 ◯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세대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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