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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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거부하거나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하였다.

    3.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23년 7월 12일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나타낸 표. 관련 조항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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