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결론 및 시사점

알고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a.k.a 줍줍)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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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약 시장과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더 심각

  •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격 또는 입지적인 이점이 있는 경우 많은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음

    -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단지가 기록했던 최대 청약자수는 101.3만명으로 일반 청약 단지(13.6만 명)에 비해 7배 많음

    -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초과한 단지 역시 일반 청약은 2.5%에 그쳤으나, 무순위 청약은 2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반면 분양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 단지도 다수 존재

    -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단지에서 여러 차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으며, 서울 내에서도 10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인 단지 존재

무순위 청약에서도

거주 지역, 특별 공급 대상 여부 등의 지원 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의 차이가 존재

잔여세대 발생 원인별로 세부 특징을 확인하고 청약할 필요

  •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 지난해 무순위 청약 제도 지원 자격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주택 소재 지역 거주 자격이 필요

  • 규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과 무순위 사후접수, 비규제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조건이 적용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

  •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유주택자, 동일 주택 기당첨자 등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단지에 따라 대출 불가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도 존재

소위 '묻지마 청약'과 같은

무분별한 무순위 청약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

  •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위축에도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

  •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

    - 많은 청약자가 지원하는 것은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이나,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해 실제 계약을 하는 세대수가 적을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업무 및 비용도 발생

무분별한 청약에 따른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 사례

'무분별한 청약'에 따른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 사례를 장표화해 보여주고있다.

자료: KB경영연구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무분별한 청약 자제 요청 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무분별한 청약' '자제 요청' 표시다.

자료: 한국부동산홈 청약홈, A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무순위 청약에서도

최소한의 자격 기준 보완 필요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 비해 완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급 세대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청약자가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

  •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의 경우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청약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필요

    - 재당첨 제한 규정이 주로 규제 지역에만 적용됨에 따라 비규제 지역의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와 같은 불필요한 과정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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