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사항

시리즈 총 5화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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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

  •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정부기관이,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회사가 주체가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
  • 공공분양은 소득 및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특징. 최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구조와 공간 구성을 반영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과거 대비 크게 향상

뉴:홈의 주요 내용

  • 분양 유형에 있어서 ‘나눔형(5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됨)’과 ‘선택형(6년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이 추가됨
  • 지원 자격에 있어서 청년(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부문을 신설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던 공공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크게 확대(18.5%→50%)했으며, 저금리 전용 모기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

지원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지원 자격은 무주택, 소득과 자산 등 공통적인 자격 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반공급과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기관 추천)이 존재
  • 청년 자격의 경우 부모의 자산까지 확인하며, 새로 추가된 분양 유형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기타자산과 금융자산까지 확인하는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
  •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자격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뉴:홈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향후 청약 일정 및 유의사항

  • 상반기에 시행한 1·2차 사전청약은 각각 15대 1, 4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특히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공공분양주택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
  • 뉴:홈의 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실시하는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청약이 예정됨
  • 최근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은 추정가로 향후 본청약 시점에 건축비용, 토지비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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