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정부기관이,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회사가 주체가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
공공분양은 소득 및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특징. 최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구조와 공간 구성을 반영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과거 대비 크게 향상
뉴:홈의 주요 내용
분양 유형에 있어서 ‘나눔형(5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됨)’과 ‘선택형(6년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이 추가됨
지원 자격에 있어서 청년(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부문을 신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던 공공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크게 확대(18.5%→50%)했으며, 저금리 전용 모기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
지원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지원 자격은 무주택, 소득과 자산 등 공통적인 자격 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반공급과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기관 추천)이 존재
청년 자격의 경우 부모의 자산까지 확인하며, 새로 추가된 분양 유형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기타자산과 금융자산까지 확인하는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자격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뉴:홈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향후 청약 일정 및 유의사항
상반기에 시행한 1·2차 사전청약은 각각 15대 1, 4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특히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공공분양주택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
뉴:홈의 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실시하는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청약이 예정됨
최근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은 추정가로 향후 본청약 시점에 건축비용, 토지비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