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외에 추가로 ‘나눔형’과 ‘선택형’의 새로운 분양 옵션을 제공
- 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며, 5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됨
- 선택형은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며, 6년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 가능
-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 방식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전매 제한 및 의무 거주 기간 이후에는 매도 가능(정부에 환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