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기차는 지...법은?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출입금지? 아파트 주차 문제 갈등 해법은?

우리들의 집이슈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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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주차 갈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의 주차난 및 전기차 충전 비매너, 전기차 화재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며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신규 차량 10대 중 1대 ‘전기차’

지난해 '전기차'가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나면서 '신규 차량' 10대 중 1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지난해 전기차가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나면서 신규 차량 10대 중 1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기차는 5만4390대로 전년(3만8985대) 대비 39.5%(1만5404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총 175만9000대가 신규 등록된 가운데 전기차가 16만3000대를 차지해 전기차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9.2%를 기록하며 1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0.9%에 불과했지만 2022년 1.5%, 2023년 2.1%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특혜? 부족한 주차공간 놓고 주민간 갈등 ↑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를 받게되는데, 문제는 일반 차량 주차 공간도 충분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주민간 주차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와 일반 차량 간의 주차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특히 이렇게 마련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를 받게 되고요.

문제는 일반 차량 주차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은 이미 다 차서 주차할 곳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용 구역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와 중천을 두고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완충이 됐는데도 몇일을 그대로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가 하면 차량의 충전구에 충전선을 꽂았지만 충전을 하지 않거나 아예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주차만 하는 전기차 때문에 충전에 방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섭니다.

현재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전기차 폭발 위험 때문에 주민간 불만도 많아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화재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화재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만해도 1건에 불과하던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 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다 아파트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현수막을 내건 아파트도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동아일보가 지난 3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주민간 갈등이 빚어진 것인데요. 심지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재 이슈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SBS뉴스에서 5월 초 보도한 기사에서는 최근 한 버스회사가 학교 바로 옆 공터에 전기버스 충전소를 짓겠다고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나선 학부모와 아파트 주민들의 시위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지난 1월 해당 버스회사의 전기버스가 차고지에서 충전하다 화재가 발생해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 갈등 해법 있을까?

'주차료' 인상, 충전 인프라 확충, 철저한 단속으로 '전기차' 등 주차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아파트 주차 문제는 단순히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촉발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2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의 가구당 차량대수는 2대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할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여기에 전기차 충전 및 주차를 위한 공간까지 추가로 마련되면서 주차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전기차 충전구역의 완충 이후 계속 주차하는 전기차의 주차료를 크게 올리면 충전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14시간까지 보장하고 있는 충전구역의 전기차 주차시간도 완충 시까지로 줄이고,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시민들도 단속 대상을 적극 신고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이러한 갈등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해서는 차량 내 배터리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일 기술을 개선하는 한편 충전 시설 주변의 첨단 소방시설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을 마련해 놓고 있긴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서야 입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내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을 놓고 생기는 갈등 문제 및 해결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갈수록 전기차를 보유한 세대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전기차와 일반 차량 간의 주차 갈등뿐만 아니라 전기차주간의 갈등, 전기차 화재로 인한 갈등 등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배려하는 주민간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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