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을 완화하고 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시세 반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금융자 한도 상향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세제 혜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 운영 수익을 일반 국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임대 리츠 수익 발생 시 공모를 유도해 배당 활성화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