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을 막아라, 아이 낳으면 내 집 마련 어떤 혜택이 있을까?

우리들의 집이슈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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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지원금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출산 가구에 1+1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이나 하루 임대료 천원 주택도 나온다고 합니다. KB부동산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관련 혜택을 모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주요내용인 주택공급, 청약요건, 자금지원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허들을 낮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했는데요.

민간분양의 경우 기존 20%에서 35%로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도 일반공급 내 신생아우선공급 비중을 50% 비율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우선공급을 신설해 5% 물량을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추가 청약을 1회 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당첨이 평생 1번으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한 해 특공 추가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때 추가 청약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유형으로 할 수 있고, 당첨되면 기존 주택은 새 주택 입주 전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2025년~2027년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기존 0.2%p 인하에서 0.4%p 인하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즉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를 1순위로 공급하는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 2만호 추가 확대(총 6만호)와 민간분양 면적제한 완화(85㎡ 이하→초과 가능)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분양에 대해 면적 제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혜택 늘어나는 ‘장기전세주택II’ 공급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신청대상, 전세보증금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II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50%~80% 이하로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거주하다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 연장(10년→20년) 및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모집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49㎡ 150가구는 무자녀 대상, 59㎡ 150가구는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0가구를 모집했는데요.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자양1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 177가구)을 포함해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II 총 2,396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이어야 하고, 자녀도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면 되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는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대출한도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 받을 때, 기존 0.6%에서 최대 1.5%까지 추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

'인천'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신혼부부 천원주택,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저출생 정책 2탄으로 내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임대료 천원 주택'으로 불리는 임대 지원과 출산가정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 1,000가구를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상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고, 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초 거주 2년에서 2회 더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고, 무자녀의 경우 65㎡ 이하, 1자녀는 75㎡ 이하, 2자녀는 85㎡ 이하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가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추가로 인천시가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은 1%의 연간 주택매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의 주택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내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과천시는 시가 보유한 82㎡짜리 아파트 6채(공무원 공용주택)을 신혼부부와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2일~9월 20일까지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과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부부합산 연 9,700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임대차계약, 대출 기준이 있는데요.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점표 상 다득점자 순으로 지원합니다. 이 때 혼인 기간은 짧을수록, 소득은 적을수록, 자녀는 많을수록 배점이 많습니다. 고양시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합니다.

오늘은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주택 관련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고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러한 지원 혜택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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