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어떻게 효과적으로 챙겨야 할까요? KB부동산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추가됐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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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어떻게 효과적으로 챙겨야 할까요? KB부동산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추가됐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른 소득 공제율
우선 알아볼 것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율입니다. 올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사용분 80%입니다. 신융카드가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낮으므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직접 현금을 사용한 것뿐 아니라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총 급여가 7,000만 이하일 때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개정사항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이후 본 영화관람료를 ‘문화비’로 분류,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확대됐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한도가 상향된 것입니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자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또는 달라진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이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되는 것인데요. 1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 한도 안에서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한도도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15~34세)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90%(200만원 한도)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줍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과 퇴직연금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어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올해 지출 내역을 지금부터 점검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10월 31일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분석해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있습니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 정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안내 공제 항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분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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