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차갑게 식은 아파트 시장, 왜..?

박원갑 박사의 12월 부동산이야기
2023.12.0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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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스마트폰 시대에는 부동산시장도 빠른 속도로 변동
  • 투자자들이 떼지어 움직이는 군집행동 강하게 나타나…
  • KB선도 50 아파트 지수 등 현장 중심 지표 눈 여겨 검토

아파트시장이 빠르게 싸늘해지고 있다. 지난 추석 때에만 해도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증가 했지만, 요즘은 매수자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관망세로 돌아섰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보인다. 왜 아파트 시장이 돌변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보화시대의 풍경이 아닐까싶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비슷한 정보를 함께 얻고 소통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핫 이슈가 생기면 거의 반나절이면 공유하고 알게 된다.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비슷해지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형성되는 현상이 바로 군집행동이다.


이러한 군집 행동은 정보전달이 빠를수록, 시장이 불안할수록, 투기적수요가 많을 수록 자주 나타난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집단적 공간에서는 남을 더 신경쓴다. 집이 거주보다 투자의 대상일 때는 더욱 더 신경을 쓸 것이다. 투자자는 자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보다 시장 대다수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가 휠씬 중요하다.

 

한마디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고, 모방의 무한연쇄 작용 끝에 거대한 무리 짓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시장이 확 달아오르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얼어붙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로 보여진다.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광속으로 움직인다. 이제는 부동산 통계를 보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단, 부동산 큰 추세적 흐름은 통계를 보는 것이 좋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KB 선도 50 아파트 지수를 종합적으로 눈 여겨보기를 제안한다. 장바닥 시장 흐름을 비교적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지표들이다.

주택시장

지역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

전국/서울/수도권/5대광역시/기타지방으로 분류하여 매매와 전세의 증감률을 확인하고  있다. 증감의 기준은 10월 대비 11월의 증감을 확인한 것이다.

자료: KB국민은행 (10月 대비 11月 기준)

1. 매매가격 동향

  • 11월 전국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보합세
    * 8월(-0.06) → 9월(0.06) → 10월(0.06) → 11월(0.00)

  • 지역별 매매가격 동향
    -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소폭상승)
    - 5대 광역시 : 4대광역시(하락), 대전(소폭상승)
    * 부산(-0.14),대구(-0.11),광주(-0.05),대전(0.16), 울산(-0.13)
    - 기타 지방 : 대부분 지역(보합세)

2. 전세가격 동향

  • 11월 전국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 8월(-0.06) → 9월(0.14) → 10월(0.20) → 11월(0.18)

  • 지역별 전세가격 동향
    -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상승세)
    - 5대 광역시 : 4대 광역시(하락), 대전(상승)
    - 기타 지방 : 대부분 지역(소폭상승)

3. 거래 동향

  • 거래량 횡보 지속
    * 23년 9월, 주택매매거래량 4만 9448호 기록.
      매매가격 상승 전환 대비 거래량은 횡보세 지속.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다. 선 그래프로 전국의 증감률 또한 반영하였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장 Trend

‘서울 오피스 공실률’ 감소

상업용부동산 업체 자료에 의하면,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13%로 올해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됨. 서울 3대 권역 중 여의도가 (0.99%)로 가장 낮았으며, 강남(1.18%), 도심(3.38%)로 5% 내외인 자연 공실률 5% 대비 낮은 수준의 공실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재초환 완화법’ 국회 소위 통과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함.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기준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여야 합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 미래를 읽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박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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