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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 전환해 50bp↓"…P-CBO, 中企 이자부담 '숨통' 틔운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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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 전환해 50bp↓"…P-CBO, 中企 이자부담 '숨통' 틔운다



금리 인상, 이자 부담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신탁을 활용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화신탁 P-CBO는 발행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닌 신보 내 신탁계정으로 바꿔 '특수채'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50bp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금리와 업황 침체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기업들은 이번 제도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기존 SPC 설립 방식의 경우 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았다. 유동화신탁 P-CBO 하에서는 이러한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CBO는 지난 2000년 도입된 이후 2009년부터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신보의 고유 업무로 자리잡았다.

투자자 풀(Pool)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려던 게 P-CBO의 본래 도입 취지다.

과정에서 채권시장 경색이나 특정 업종의 업황 불황 등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엔 범위를 넓혀 대기업도 지원해왔다.

건설업이나 조선·해운업 등 업황 부침이 심했던 업종들이 대표 사례다. P-CBO가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보루 역할을 했던 셈이다.

이렇다 보니 최초 도입 이후 P-CBO는 지금까지 약 1만개사(74조원 규모)가 활용했을 정도다.

문제는 그간 SPC 방식의 P-CBO만 허용됐다는 점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기초자산을 한 데 묶어 SPC를 만들고 여기에 신보의 지급보증을 씌우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일반 회사채로 분류된다는 태생적 한계 탓에 금리절감 효과도 생각보다 미미했다.

자산유동화법 따라 SPC 설립과 주관 업무 등에서 은행·증권사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점도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이었다.

다만, 신탁방식 P-CBO가 허용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보가 직접 발행하는 P-CBO가 특수채 지위를 확보하면서 일반 회사채 대비 30bp 수준의 금리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이해관계자 수 감소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도 20bp 수준을 예상한다. 기존 SPC 방식과 견주면 50bp가량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인 셈이다.

예컨대 3년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P-CBO가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기존 대비 연간 75억원, 3년간 총 22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구조다.

특수채 지위를 통해 투자자 풀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는 자기신탁방식 유동화의 대표 격인 주택금융공사 MBS와도 유사한 방식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제도 초기인 만큼 당분간은 기존 방식과 신탁 방식을 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신탁방식의 P-CBO만 남겨두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상태다.

빠른 지원을 위해 도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증권·은행권의 역할을 신보가 흡수하게 되는 만큼 전산구축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도입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제공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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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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