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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發 머니무브…채권시장에 '미풍' 그칠 듯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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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發 머니무브…채권시장에 '미풍' 그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고된 가운데 대규모 예금 이동 가능성과 이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중은행에서 예금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저축은행에 예금이 대거 유입될 경우, 운용을 위한 투자 수요가 채권시장으로 들어올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2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도 오르게 된다.

시중은행 대비 2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보호 한도 상향에 예금자가 지는 위험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금 이동이 촉발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 시중은행 분위기…은행채 대거 늘어날까

일단 시중은행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 간 예금금리 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편을 감수하고 예금을 옮기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지난 2022년 말 연 6%대 중반까지 달했으나 현재 대부분 2%대로 내려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정기예금금리는 2.98%로 예금은행(2.89%)과 격차가 크지 않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금 고객들의 경우 대출 등 기존 은행과 거래가 엮인 것이 있고, 고령층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점도 부담될 것이다"라며 "자금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예금 이탈에 일부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다고 해도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

연합인포맥스 발행만기통계(화면번호:4190)에 따르면 은행 발행 원화 채권의 최근 한 달 순발행액은 마이너스(-) 5조9천400억원을 나타냈다.

만기 도래 채권을 차환하지 않고 상환한 물량이 상당한 셈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크레디트 전문가는 "최근 은행채 발행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만 예금이 대거 빠질 경우 예대율이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투자할 곳도 없는데…돈 유입될까 고민"

저축은행은 예금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판 상품을 출시할 경우 한도를 정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유입은 운용 고민을 더 할 수 있어서다.

자금이 대거 이동하더라도 채권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있는데 상당히 타이트하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예금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이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회사채 투자가 자기 자본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데, 국채나 통안증권은 한도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채나 통안채 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라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

이 관계자는 "국채 통안채를 사면 역마진이라 투자를 크게 늘릴 이유가 없다"며 "통상 BIS 비율 등 규제 맞추기 위해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금융기관(청색)과 예금은행(흑색) 1년 정기 예금 금리 추이

한국은행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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