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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익 100억 이상 플랫폼, 구매일서 20일내 정산해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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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익 100억 이상 플랫폼, 구매일서 20일내 정산해야

'제2의 티메프 방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중개수익이 1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관계에서 재화나 용역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법 적용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천억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이며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를 별도관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제도개선안에서 제시된 여러 안 가운데 실효성,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법 적용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고 2안을 적용하면 최근 재무 상황이 악화된 티몬·위메프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었다.

정산기한은 대다수 사업자의 평균 정산주기가 20일 안팎인 데다 10일로 할 경우 많은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거래 실태를 반영해 여행, 공연 등은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까지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예외를 둘 방침이다.

별도관리 비율은 100%로 할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분쟁조정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 규범뿐 아니라 일반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공정위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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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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