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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옥석가리기 본격화'…무저해지·단기납 해지율 손본다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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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옥석가리기 본격화'…무저해지·단기납 해지율 손본다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 정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등 주요 상품의 계리가정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훗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중구난방이었던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상품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제고됐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업계 내 치열한 경쟁으로 논란이 컸던 무·저해지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계리가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보험사간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의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게 핵심이다. 계리가정은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리가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결과적으로 '고무줄 회계'라는 비판을 초래해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의적 가정이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결국 보험사의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고유의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했다.

◇ 무·저해지, '로그-선형모형'이 원칙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인 탓에 해지율은 낮지만,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을 산출했고, 결과적으로 쏠림현상도 심화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만 해도 무·저해지 상품의 신계약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4%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치솟았다. 무·저해지 상품으로의 승환 증가로 표준형 상품의 해지가 증가하면, 이를 근거로 다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완납시점 해지율이 0.1%, 실무상 수렴점은 0.1%인 '로그-선형모형'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는 해외사례와 산업통계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오래된 캐나다의 경우 '로그-선형모형'과 '로그-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1%)'의 중간을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상 보험사 전체 통계를 기반으로 21개의 담보별 상품군을 분석했을 때에도 이중 17개가 '로그-선형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산출됐다.

물론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인해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와 '로그-로그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특히 다른 모형을 선택한 데 따른 합리적인 채택 근거와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이 불성실할 경우 계리법이 등 외부 검증을 담당한 곳도 제재 대상이 된다.

다른 모형을 선택한 보험사는 보험계약마진(CSM), 최선추정부채(BEL),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당기순이익 등이 원칙모형을 선택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 공시해야만 한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에 두 모형을 적용할 경우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한다.

특히 금감원이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원칙모형과 예외모형을 선택한 보험사가 시장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CSM과 BEL, 킥스, 당기순이익은 IFRS17 체제에서 보험사에 매우 중요한 지표다. 부채자본시장(DCM) 시장의 주요 발행사인 보험사로서는 이들 지표로 평가받아야 하는 셈이다.

또한 해약환급금 계단식 발생에 대해 해지 증가 효과를 반영하고, 해외통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종해지율도 추정토록 했다.

◇ 단기납은 '30% 이상 추가해지' 반영…손해율 연령군단도 구분

한때 135%를 웃돌던 환급률로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은 추가 해지율을 반영토록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게 설정해왔다. 이를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를 수령한 이후에는 해지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향후 실제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가 대량 발생할 경우, 유동성 부담은 물론 당기손실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30%를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간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사 통계가 충분한 보험사는 경과기간별·연령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하고,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별 상대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한다"며 "손해율 가정의 경우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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