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가 강요한 파세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파세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 김치냉장고,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온라인 최저판매가를 정하고 이보다 낮게 판매하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공지했다.
대리점이 정한 가스 캐비닛 난로 등의 판매가격은 경쟁사보다 낮았지만 파세코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라고 강제했다.
파세코는 실제로 최저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 중단, 제품 회수, 거래 종료를 통지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물품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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