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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최장 7년 분할지급…GA도 1,200%룰 적용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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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 최장 7년 분할지급…GA도 1,200%룰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된다.

그동안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1,200% 룰'도 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판매 수수료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IFRS17 시행 이후 사업비 상각기간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은 39조8천억원으로 일 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 증가 폭도 작년을 상회할 것이란 게 금융위의 추정이다.

통상 대다수 보험 판매채널에서는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해왔다. 이에 설계사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돼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권유하는 일이 잦았다.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차 유지율(2023년 기준)은 각각 60.7%, 71.6%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은 최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 지급을 3~7년 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신계약 체결 비용의 재원이 되는 계약체결비용과 임직원 급여, 전산비 등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관리비용 등으로 나뉘는데 유지·관리 수수료를 최장 7년에 걸쳐 매월 나눠 지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들어 월납 보험료의 20배(2,00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계약 체결후 1차 년도에 1,150%를 지급하고 2차 년도(13회차)에 850%를 지급해 2,000%를 2년 안에 모두 선지급한다.

하지만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앞으로는 1차 년도에 1,150%를 지급한 뒤(계약체결비용 월 1.0% 가정 시) 2차 년도에는 400%만 주고, 이후 3~7차 년도까지 매년 150%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7차 년도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는 총 2,300%로 현행 2,000% 보다 많아진다. 다만 2,300%를 모두 받으려면 보험계약이 7년 이상 유지돼야 한다. 중간에 해약을 하면 설계사는 현재보다 수수료를 덜 받는다.

더불어 GA가 소속 설계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도 ' 1200% 룰'이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월납 보험료의 12배 넘게 1차 년도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GA는 이같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때문에 보험사 소속 전속 설계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GA로 이동하거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했다. 이동한 설계사가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부당승환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도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포함해 1,200%룰을 적용하되,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 3% 등 일정한도는 룰 적용을 예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계약 초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GA와 설계사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혁회의 발언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jjaeck9@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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