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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신고 미이행 형벌 '징역→과태료' 경감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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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신고 미이행 형벌 '징역→과태료' 경감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19개 규정 합리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편입 시 단순 행정상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현행 '징역 또는 벌금'인 제재 수위를 '과태료'로 낮춘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금융지주법은 자회사 편입 시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신고 대상 자회사를 편입하면 징역 최대 6월, 벌금 최대 1천만원의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 편입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형벌 부과는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을 과태료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현재 법으로 정해진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을 수탁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자법시장법 규정도 바꾼다.

조각투자 등 신탁가능재산 확대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은 만큼, 관련한 형별 규율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의 형벌 규정을 '선 행정제재·후 형벌전환', 즉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해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과태료 500만원으로 수위를 낮춘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하면 과태료 3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전통주산업법도 개선과제를 내놨다.

품질인증을 받을 술을 인증과 다르게 표시하면, 시행명령을 선행하고 추가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한다.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이밖에 위반 가능성이 작거나, 위법 행위가 경미한 경제 형벌규정들도 손본다.

승인 없이 남극에 출입하는 경우, 동물원 보유 동물 개체수 기록을 20년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염전개발을 한 경우 등의 형벌을 개선한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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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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