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대폭 완화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앤다.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우리은행은 또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한 바 있다.
[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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