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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권거래제 개편…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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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권거래제 개편…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



탄소 배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개편에 나섰다.

또한,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다.

우선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참여 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강화한다.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익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한 혁신적인 감축 기술 도입을 유인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6개로 나뉜 배출허용총량 부문을 2개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욱 반영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4차 할당계회 기간부터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거래 형태를 다양화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물량을 조정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 노력이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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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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