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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은행,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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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은행,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투자자 6명, 우리은행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서 1심 일부승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이 법원에서 설명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돼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A씨 등 투자자 6명(법인 포함)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4억4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총 14억9천200만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펀드가 안전하다며 거짓 설명하고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12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1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업무일부정지 3개월 조치와 함께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선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펀드 가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드 위험성이나 수익률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펀드 요약제안서에는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펀드', '안정적인 수익 추구 목표'라며 펀드 구조를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투자대상인 모펀드 명칭, 모펀드별 투자 비중 등만 간략히 기재돼 있다"며 "요약제안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버리지 활용에 따른 손실률 증폭을 일반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상품제안서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이득과 손실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기망·착오에 의한 펀드계약 취소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과 같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짓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투자금 중 일부를 이미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4억4천200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우리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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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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