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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수년간 '5%룰'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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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수년간 '5%룰'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DI동일 지분 5% 이상 확보에도 대량 보유 공시 없어



삼양그룹 CI

[삼양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삼양홀딩스와 삼양사[145990]를 주축으로 식품과 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삼양그룹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를 통해 DI동일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수년간 시장에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지난 2016년 이후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를 통해 DI동일 지분 각각 3.96%, 2.31%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말 DI동일이 자사주 15%를 소각하면서 삼양사와 삼양홀딩스의 지분은 각각 4.7%, 2.7%로 증가했다. 이를 합산할 경우 삼양그룹의 총 지분은 7.4%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합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법률을 '5%룰'이라고 통칭한다.

하지만 삼양그룹은 지난 2016년 이후 9년에 걸쳐 5% 대량 보유 공시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매년 주식배당으로 지분이 변동하고, 지난해 연말 DI동일이 자사주 15%를 소각하면서 지분이 급증했지만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는 없었다.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그룹 내 별도 법인이지만, 5%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이 당해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 지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양홀딩스는 삼양사의 지분 61.83%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로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삼양그룹 측이 DI동일 지분 총 7.4%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며 공시 의무가 생긴다.

삼양그룹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지난해 말 DI동일의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DI동일은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에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96억원의 회사자금을 대여해줬다.

이를 파악한 DI동일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회사의 배임·횡령 정황을 법적 고소했다. 이에 DI동일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거래 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소액주주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의 해임 및 신규 선임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거버넌스 개선을 목적으로 감사인 교체를 요구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삼양그룹 측이 DI동일의 우군 역할을 하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지분 관계가 파악됐다.

당시 DI동일 측 주요 주주를 보면 정헌재단(9.79%)과 서민석 회장(6.28%), 서태원 부회장(1.52%) 등 사측 지분율이 19.01%를 차지했다.

주주행동에 나선 소액주주 연대는 총 18%를 보유 중이었고, 국민연금도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 해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을 포함해 해외 기관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찬성 의결 비율은 총 59.6%에 달했다.

다만, 감사 해임에 대한 특별결의 요건인 66.7%를 넘기지 못해 해당 안건은 파기됐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삼양그룹(7.4%)이 감사 해임에 찬성했다면 감사인 교체가 가능했던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양그룹이 공시 누락으로 5% 이상 지분을 알리지 않았을뿐더러 사실상 DI동일의 숨겨진 우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그룹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오래전 DI동일 지분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매입하거나 처분한 경우가 없어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53조는 유상증자 및 자본감소 등 보고의무자의 취득·처분 외 주식 발행회사 측 사유로 인한 지분 비율 변동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삼양그룹 측은 해당 조항에 의해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며 지분 변동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양그룹은 지난 1977년 DI동일 주식 1.38%를 최초로 취득했다.

이후 1996년과 1998년 지분을 추가 취득해 2000년 이전 이미 5.49% 보유한 상태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5% 지분을 넘긴 시점에도 이에 대한 공시는 없었다.

또한 현재까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만큼 DI동일의 주요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만 이 역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5% 대량 보유 공시 의무가 생긴 것은 1990년 초반인데 삼양그룹이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데 보유 지분 공시를 누락한 것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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