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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강조한 금융당국…법제화 속도 내나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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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강조한 금융당국…법제화 속도 내나

법안은 여야 이미 발의…업계 신사업 준비 박차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이 STO(토큰증권)와 조각투자 플랫폼의 제도화를 강조하면서 업계 숙원 사업인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 막혀 국회 통과가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증권 발행과 유통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실물·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 유통,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기술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권으로, 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사는 '조각 투자'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토큰증권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사실을 여러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ledger)에 동시 기록한다.

이 때문에 증권을 조작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장부를 한꺼번에 고쳐야 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토큰증권은 법률적으로는 '비정형 증권'(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현 자본시장법에서 비정형 증권은 정의만 되어 있을 뿐 발행·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 영역'에 속한다.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STO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이드라인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됐기에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한 만큼 빠른 속도의 논의가 기대된다.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은 착실하게 시장 개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토큰증권 법제화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역시 "STO, 디지털자산 등 시장트렌드 변화에 맞는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STO 제도화에 대비해 분산원장에 기록된 거래정보를 수집해 토큰증권 발행량과 유통량이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총량관리업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인 '프로젝트 펄스'의 설계와 주요 기능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교보증권도 최근 IT 기업 교보DTS와 블록체인 업체 람다256과 함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아트 테크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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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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