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13일부터 절반으로…은행권 주담대 수수료 0.87%p↓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취급되는 주요 금융권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가 가능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지난해 7월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대출금 중도상환을 둘러싼 금융권 관행에도 변화가 생겼다.
금융위가 제공한 주요 금융업권별 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이 기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낮아진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권 또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64→1.24%'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1.33%'로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간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한 수준이다.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와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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