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ETF, 7월부터 'TR형' 운영 못 한다…국내 ETF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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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7월부터 TR(Total Return, 배당 자동 재투자)이 붙은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이자·배당수익 분배가 의무화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유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국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TR ETF란 보유 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환매·양도 시까지 분배하지 않고 전부 재투자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그간 TR ETF는 보유 기간 이자·배당 분배를 환매·양도 때까지 유보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 이러한 혜택은 국내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앞으로 해외주식 ETF 투자자들은 매년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이자·배당의 경우에는 분배가 원칙이고, 매년 과세가 우리 세법의 기본 구조"라며 "7월 1일부터 시장에 나와 있는 (해외주식) TR ETF는 지금처럼 운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식형 TR ETF의 경우,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조각투자상품의 구체적 범위나 이익은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했다.
조각투자상품 범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정했다.
이익은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거래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와 수수료는 공제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당 매입 한도 2억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는 부동산펀드와 형평성을 감안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이번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 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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