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ETF 'TR 운용' 금지에 운용업계 술렁…"투자자 혼선 최소화"
해외주식 ETF 'TR 운용' 금지에 운용업계 술렁…"투자자 혼선 최소화"
7월부터 해외주식 TR ETF, 배당·이자 분배해야
분배금 지급 주기·종목명 변경 두고 운용사 고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ETF의 토탈리턴(TR) 운용이 금지되면서 운용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운용사들은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의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전일 입법예고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부터 적용된다.
국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주식형 ETF는 분배 유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와 배당 수익, 매매 이익 등이 발생해도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커지고 ETF를 매도하기 전까진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상품의 이자·배당 자동 재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TR형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순자산이 대폭 확대된 해외주식형 TR ETF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TR 방식으로 운용되는 해외주식형 ETF는 총 5종으로 15일 기준 순자산만 5조8천952억원에 이른다.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이 각각 3조5천338억원, 1조7천478억원 상당으로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그 뒤를 TIGER 미국S&P500TR(H)(3천517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TR(H)(2천263억원),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354억원) 등이 잇고 있다.
개정안에 맞춰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하는 운용사의 고심도 깊어졌다.
우선 분배금 지급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매년 1회 이상 분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법 원칙에 따라 앞으로 해외주식 ETF의 경우 분배금을 최소 연 1회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운용사들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월 배당, 분기 배당, 연 1회 배당 등 다양한 방식을 염두에 두고 분배금 지급 주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당장 결정하기 보다는 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종목별로 적합한 분배주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TF 종목명을 바꿀지도 관심이다.
TR형으로 운용 중인 상품은 종목명에 'TR'이 표기된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된 이후 TR 운용을 하지 않는데도 종목명에 TR을 쓰면 마치 분배금 자동 재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다만 종목명 변경은 한국거래소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개정안 시행 전까지 TR 표기 삭제여부를 두고 운용사와 거래소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운용방식을 바꿔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재투자의 복리효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