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책준형 NCR 위험액 확대 적용…위험액 한도 도입
금융당국,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토지신탁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비율을 손본다.
실질 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위험액 산정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위험액도 신탁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사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국내 7위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자산 부실로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으면서, 손실 충격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당국은 최근 책임준공형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개정된 규정에 따라 NCR 위험액 산정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 적용된다.
토지신탁은 관리형과 차입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관리형에는 책임준공형과 일반관리형이 속해있다. 다만 관리형이 아닌 차입형에도 책임준공확약이 결합한 사례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임에도 유형에 따라 위험액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왔다.
당국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위험액 산정을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신용리스크와 관련한 NCR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그간 고정값 등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시장의 위험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NCR은 시장·신용·운용 등 세 분류의 위험액을 합한 값으로 영업용 순자본을 나눈 비율이다. 기존에는 신용위험액에는 대출원리금 잔액과 신용등급,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고정된 값을 적용했다.
개선안에서는 모범규준을 준수해 손해배상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에 적용되는 배수가 하락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신용위험 값은 기존 12%에서 24%로 상향 조정됐고, 부도가 발생할 경우 100%를 적용한다. 사업장의 공정률 갭에 따른 위험값도 15~100%로 차등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의 한도를 도입한다. 토지신탁 사업에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제한 금액이 책준형 및 차입형의 총 예상위험액과 같거나 이보다 커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당국은 토지신탁 한도 도입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7년 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말 150%에서 100%까지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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