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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주가 추락 원인은 기관투자자 '단타'…의무보유 확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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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주가 추락 원인은 기관투자자 '단타'…의무보유 확대

기관투자자 확약 물량 40%까지 늘려야…미달 시 주관사 보유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제도 도입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각종 제도를 손보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을 정조준했다.

금융위는 현재 기관투자자들이 IPO 시장에서 '단타'에 치중해있다고 판단했다. 제도 개선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을 늘려 중장기 투자로 선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협회와 거래소의 규정 개정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 IPO '단타' 막아야…"의무보유 물량 40%까지 늘려야"

금융위는 주식 거래의 가장 앞단인 상장 시점 공모가가 왜곡되는 것을 저지하고, IPO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국은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대상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가 공모주 물량 배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공모주 물량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 가점을 받는데, 기준을 신설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한 투자자는 7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공모주 보유 기간을 확약한 투자자에 우선배정하도록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중에는 30%까지만 이 비율을 적용한다. 만약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모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도 늘린다. 그간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는 정책펀드로 공모물량의 5~25%의 별도 배정 혜택을 받으면서도 의무보유 확약을 걸지 않기도 했다. 앞으로는 15일 이상의 최소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 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수요예측 참여 허들 높인다…코너스톤·사전수요예측 제도 논의

아울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지난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약 1천900여건으로, 금융위는 이 중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봤다.

앞으로는 총위탁재산이 50억원 이상이면서 회사 등록 기간이 2년을 넘겼거나,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재간접펀드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된다. 작년 9월 기준 사모운용사 총 405개 중 69개가, 일임사 총 284개 중 55개가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수요예측 첫날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앞서 금융위는 투자자들 간의 '눈치싸움'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일에서 5일로 늘리면서, 첫날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물량 배정에 유리한 가점을 부여한 바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수요예측 1~3일 차까지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주관사가 신뢰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기관투자자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 수요예측 제도는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받기에,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돕는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입법 형태와 코너스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모수를 정한 뒤 그 안에서 주관사가 재량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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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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