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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추진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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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IBK기업은행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 고도화'에 나선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제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위험평가모델을 재구축해 위험관리와 통제수준 평가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고도화 한 자금세탁위험평가 모델 재구축을 추진한다.

자금세탁위험평가 모델은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거나 금융기법을 제공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 등을 확인하고 평가해 식별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마련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자금세탁위험평가 모델에 그 특성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현재 자금세탁 위험평가모델을 진단하고 기업은행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위험요인을 최신화할 예정이다.

또 위험별, 업무별, 조직별 평가결과를 확인해 위험관리 방안도 개선할 방침이다.

여기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최고경영자(CEO)·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비한다.

기업은행은 자금세탁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KYC)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시행된 책무구조도와의 정합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사회, 경영진, 부서장의 세부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이사회 승인 대상과 규정을 정의하고 CEO와 준법감시인의 구체적인 수행 업무를 구분 지을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리와 감독의무 관련 면책범위도 설정한다.

아울러 지배구조법, 책무구조도와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책임범위 제한을 문서화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부경제 환경에 연동돼서 금융거래가 발생 되는 만큼,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활동들도 금융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혹시 모를 자금세탁 위험들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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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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